‘PM 전용면허·혼합형 주차’ 제안됐지만 정작 법안에는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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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9-18 13:25:22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가 개최됐다. 사진은 정진혁 교수(전 대한교통학회 회장)이 공청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오철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아산갑)이 16일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PM) 기본법이 여야 간사의 합의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17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안전과 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됐지만, 정작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PM 기본법 제정, 왜 시급한가
현재 PM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 자전거법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6월 ‘PM 민원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7000건을 넘었다. 2024년 기준 PM 교통사고는 2232건, 사망자는 23명으로 2017년 대비 교통사고 20배, 사망자 6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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