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인증기준-LED 광원 패키지 및 모듈(EL211) 폐지 검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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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기준-LED 광원 패키지 및 모듈(EL211) 폐지 검토 안내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친환경 인증기준 폐지 검토 중인 바, 아래와 같이 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제품 : LED 광원 패키지 및 모듈(EL211)
LED 등기구는 대상이 아님
나. 검토사유 : LED 광원 패키지 및 모듈은 LM80성적서로 대체 중으로 인증에 대한 수요가 없음으로
폐지 검토
다. 향후계획(안): 인증기준 폐지 검토 및 고시개정(∼’22년)
* 「환경표지인증에관한 업무규정」 30조(인증기준 폐지 등에 따른 처리)에 따라 기존제품의 잔여 인증기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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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환경표지 인증기준 EL211.LED 광원 패키지 및 모듈 폐지 검토 안내.pdf (62.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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