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제도 개선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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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6,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를 개최하고, 작년부터 논의해 온 공공계약제도 개선과제 중 10개에 대한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3. 그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으로 △소액 수의계약(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 영구 상향(0.5→1억), △단가계약 보증금 산정 개선(기존의 60%수준), △협동조합 대표자 입찰제한 확장제재 개선, △부정당제재 과징금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등이 있습니다.
4. 정부 결정사항은 입법예고(4~5월), 국무회의(6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조달시장 참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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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1.4.16 공공계약 개선사항 세부내용.hwp (10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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