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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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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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개정 전문.hwp (1.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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