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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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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1회 작성일 20-03-2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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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개정 고시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27호, 2020.3.16. 일부개정)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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