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업무 운영 규정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조합에서는 LED 조명 중소중견업체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비용 부담 호소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 인증 서류심사비 인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개정된 사항을 안내드리며, 개정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국민소통-자료실- 규정 제 개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붙임_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업무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hwp (50.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28 23:57:45
- 이전글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안내 23.08.31
- 다음글LED 터널등기구 외함 개선방안 의견 수렴 23.09.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