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위한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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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장“에 의거
201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을 위한 회원사 자료를 요청하오니 6.12(금)까지 첨부내용 작성후 조합팩스(032-674-8114) 혹은 이메일(bsama@naver.com로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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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간 조사표.hwp (4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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