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공동상표 물품 수의계약 사업참여 희망업체 수요조사
페이지 정보

본문
1. 2009년 11월 29일 국가계약법률 시행령에서 조달청에서 지정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에 대해 3년간 수의계약(예정계약금액 한도는 국가기관 2억원이하, 지방자치 3억원이하, 공공기관 6억 9천이하) 을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바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당 조합에서는 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의계약 사업을 추진코져 참여희망업체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참여 희망여부와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우리조합(FAX : 02-3142-8114) 으로 2010년 1월 22일(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제도안내」 는 당 조합 홈페이지(www.klfc.or.kr) 의 공지사항(68번)에서 참조하시어 많은 적격 조합원사가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 임 : 수요조사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
수요조사 양식 2.hwp (172.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6 17:17:39 -
우수공동상표 희망업체 수요조사 공문.pdf (174.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6 17:17:39
- 이전글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 안내 10.01.19
- 다음글2010 국제스마트그리드 및 전기설비전 개최 안내 10.01.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