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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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의견수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023년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됨에 따라 업종별 계약실태 등을 파악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의 구체적인 법적근거 등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긴급 조사
3.이에 회원사에서는 2023.02.23(목)까지 많은 관심 및 의견 바랍니다.
-상생협력부 강민진 과장(T.02-2124-3207, E-mail: kangminjin@kbiz.or.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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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의견수렴 긴급조사표.hwp (7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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