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공청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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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공청회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의 전자파 시험에 대한 조합의 개선 요청에 대해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22.11.9)’으로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3. 이에 조합에서는 전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공청회 참석을 안내하오니,
조합 홈페이지 정보광장(공지사항-746, 전파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공청회 안내)을 참조하시어 붙임의 양식으로 이메일(industry7@naver.com) 또는 팩스(032- 674-8114)로 11월29일(화)까지 회신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 목 : 전파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나. 일 시 : 2022. 12. 01(목), 14:00 ~
다. 장 소 :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세한 장소는 추후 통지)
라. 주요내용 : 전자파 자기적합 선언에 대한 안내 및 업계 의견 수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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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_디지털산업_활력제고_규제혁신_방안_221109.hwp (58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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